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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군과 긴밀 협조로 미식별 선박 확인…"밀입국·대공 용의점은 없어"

고속으로 항해 중이던 미식별 선박, 확인하고 보니 V-PASS 끈 불법어선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4.18 12:02:59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7일 군·경 통합방위 작전 끝에 어선위치발산장치(V-PASS)를 끄고 운항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대천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25㎞ 떨어진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중인 미식별 선박 1척을 육군에서 포착했다. 

미식별 선박 검문검색중인 보령해경 경찰관. ⓒ 보령해경

미식별 선박은 연안을 향해 고속으로 항해중이였으며 출항한 장소가 불분명해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보령·군산해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을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확인, 정선명령 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홍원파출소 경찰관이 선박을 정밀 검문검색한 결과 미식별 선박은 무창포항 선적의 어선 A호(7.93톤 승선원 3명)로 승선원 모두 내국인이였으며 밀입국·대공 용의점 등은 없었다.

그러나 어선 A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출항한 것이 확인돼 선장 B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태안 밀입국 사건 이후로 해양경찰과 해안 군부대는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미식별 선박 관련해 육군 측과 공조를 위해 군경 합동 대침투 전술훈련·취약개소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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