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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23일까지 8명 모집,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17 12:08:01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4월23일까지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이야 한다.

신청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그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총 10개월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인원은 8명이며,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를 지참해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군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5월3일부터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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