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6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제정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과 장애인 단체의 보호 및 육성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돼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팩스,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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