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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따라 결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16 13:21:48

진주보건소.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사후회복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의 출산가정 중 진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모가 지원대상이며, 본인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진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9년도부터 본인부담금 사업을 실시하고 1637명에 대해 10억1500만원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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