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이상영 의장과 노래방에 동석한 여성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해 '진주시 모 기관장, 노래방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 논란'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 곽 모(48)씨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의회 이상영 의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제보자 곽 모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을 지난달 23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지역 언론은 '진주시 관내 모 기관장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껴안고, 소파에 눕히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당시 이 같은 의혹 기사들이 보도되자 이상영 의장은 사진 속 여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이상영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곽 모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곽 모씨는 현 민주당 시의원과 법정 싸움 중으로 이슈화 하기 위해 문제를 터트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영 의장은 "곽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에도 해당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사실 확인이라는 기초적인 취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기사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모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가족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곽 씨는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혐의를 인정치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법이 정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허위사실에 의한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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