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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제재심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09 09:15:36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 우리금융지주

[프라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또다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며 부당권유를 중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또 우리은행이 내부보고서 등을 작성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보고가 됐음에도 펀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내부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담당 부서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측정한 것에 불과할 뿐 부실 펀드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해 손 회장의 징계수위를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그러나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로 손 회장은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이번에도 금감원을 상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금감원의 부당권유의 법적 제재 근거가 뚜려하지 않을 경우, DLF 사태처럼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라임펀드를 팔아 제재대상에 오른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의결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신한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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