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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 무효 위법…당선인 자격 회복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1.04.07 14:18:39

윤정무 대한복싱협회 당선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정무(37) 대한복싱협회장 당선인의 지위가 복원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인이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판결했다.

대한복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한 윤정무 가림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했다.  

하지만 신임 회장 체제의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 이사회는 '사전선거운동, 위탁선거법 위반, 사회적물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 등을 내세워 윤정무 회장 당선을 무효라고 의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 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당선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한복싱협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 회장 선거는 종목 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회장을 선출하고 선관위원회에서 회장 당선인을 공고한다. 이후 전 집행부 이사회에 당선인을 보고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 시작일부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전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가 당선인이 회장으로 취임한는 시기를 늦추는 허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인을 선출, 공고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무 당선인은 "대한복싱협회가 20여년간 특정 인사에 의해 좌우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복싱 원로들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협회를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알림 및 반론보도] (사)대한복싱협회 관련

본지는 지난 4월7일자 「법원,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 무효 위법…당선인 자격 회복」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복싱협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고, "대한복싱협회가 20여년간 특정 인사에 의해 좌우지 되고 있다"는 윤정무씨의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대한복싱협회가 항소여부를 결정 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는 본문 내용은 「대한복싱협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로 이미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한복싱협회는 "대한복싱협회는 회장을 위시하여 대의원, 이사회, 각 위원회로 구성되고 안정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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