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철 의원. ⓒ 프라임경제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 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강화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추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정철 의원은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해 주민소통을 활성화 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문화 나눔과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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