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웅천면 평리 산 14-21번지 일대에서 석산을 운영하는 보령오석개발이 산림 골재채취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10월 허가가 만료돼 현재 보령시로부터 인·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무단으로 크럇샤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원석을 들여와 파쇄하는 등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령오석개발이 불법으로 크럇샤를 설치해 운영 중인 모습. ⓒ 프라임경제
또한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장 내 복구지 주변 용지를 추가로 채석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과도하게 초과해 절개함으로써 경사각이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령오석개발은 인근 지역에서도 석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지난해 6월 한양 석산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해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한 주요 원인에는 행정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의 비양심적인 그릇된 행태에서 불거진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최초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이와 같은 유사한 불법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비일비재하게 산재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일대는 대웅산업, 서해예석, 건양개발, 금산석산, 만보석산 등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이 지속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령오석개발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뒤늦은 감이 있으나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을 발견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산림 골재채취법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나 선별 또는 파쇄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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