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미래가 없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사실로 드러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의미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재단 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전남도와 재단의 후속조치와 치유프로그램을 적극 요구했다.
전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재단의 직장 내 괴로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돼 재단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재단 인사위원회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통지문을 근거로 가해자 2명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정직 기간이 종료되면 재단 수탁기관으로 파견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수탁기관 직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파견 수용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장 3년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원복조치가 취해서 기존 직원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직원 1명은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다른 한 피해 직원은 가해자들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입장이다"면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기획하는 재단에 꼭 있어야 할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식밖의 발언을 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인 B씨의 영향력 때문이다"면서 "결정통지문에 따라 전남도와 재단이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통지문은 가해자 2명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무시한 사실이 인정돼 인권침해 사건이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