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으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사업 승인을 받아 정산면 신덕리 산 4-1번지 일대 3만6450㎡ 부지에 조성 중인 신덕 농어촌 관광농원이 폐차장 사업장으로 불법 무단 전용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 지역은 청양 폐차장이 2015년 4월부터 사업을 운영 중인 곳으로, 잡종지인 신덕리 42번지를 제외한 2만7175㎡ 규모의 42-7번지는 유원지 용도며, 산 4-1일대 3만6450㎡는 지목이 임야인 상태다.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 ⓒ 프라임경제
현재 산 4-1번지의 경우, 도농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농원으로 허가된 상태로 전체면적 20% 이상은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체험을 위한 농산물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한 곳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1년 이상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영농체험시설은 전무 한 상태며, 유원지 용도의 부지 또한 본질적 사용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폐차장 사업장 시설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도 39호선의 갓길과 인도 주변 일대에도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실태임에도 이에 따른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장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허술한 단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양 폐차장, 도로 무단 점검 모습. ⓒ 프라임경제
특히 지난 수년간 광범위한 불법이 이뤄졌음에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의 방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역민 S씨는 모든 사람의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면서 이처럼 편법을 이용한 다분히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관광농원 허가 부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89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사업장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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