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제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락동 소재 식자재마트의 개점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5일 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농·축산물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여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건축물 위법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식자재마트 현장점검 모습. ⓒ 제천시
현장점검 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컨테이너 4동 및 천막 9동에 대해 시는 자진철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제천시와 상생협약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결과 130명의 종업원 중 제천시민 85% 이상 채용과 지역대리점 등 공산품 납품을 확인했으며, 지역농산물 입점에 대해서도 제천농협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매장에 농산물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오픈 행사기간 이후인 3월30일부터 영업종료 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하고, 의무휴업일 적용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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