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항시
[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차로 2020년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원(건당 평균 318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지원금 산정에 있어 주요 결정사례로 △피해정도 '반파' 주택을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인정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 지급(5건) △일부 신청건에 대해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금주중 신청세대로 송달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 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우리 포항은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