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치 사업장. ⓒ 진주시
[프라임경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국 확대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비로 15개 사업장에 58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1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개소의 영세 주유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로,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3월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 가능하며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등 주요설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무설치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