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루다 관련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데 조속히 완료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이루다' 관련 언론보도 직후 사실조사에 착수해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심도있는 검토 후 현행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루다 사태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보호가 정말로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아무리 혁신적이고 편리해도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이용자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자각이 이번 계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서 쓸순 없다"면서 "보호는 보호대로 안전하게 잘하면서 그로부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AI 등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AI 분야 사업자가 기술 및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내외 주요 원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공유·확산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달 중 미래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역할을 해 나가게 되는가.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남아있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됐고, 일반국민과 산업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일반국민·산업계·시민단체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 과징금 규모 상향이 담겨 있어 산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재규정 정비 방향은 개인에 대한 형벌 위험은 줄이면서 이와 연계해 의도적·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강화하려는 것이다. 산업계·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과징금 산정 시 비례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U GDPR 적정성 결정 관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실무적으로 주요 쟁점은 대부분 협의가 마무리됐고, EU 측이 결정문 초안을 마무리 중임을 고려할 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올해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4개 부처에서 현재 총 9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결합전문기관 준비가 완료된 기업‧기관은 언제든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접수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을 가명정보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 7개 결합 시범과제의 성과를 상반기 중 국민에게 소개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은.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