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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배 꽃눈 트기 전, 사과 새가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3.16 11:02:34

과수 농민이 화상병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관내 배‧사과 재배 농가(375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 1월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희망 신청을 받고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심의회를 거쳐 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약제를 수령한 농업인은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등록 약제를 뿌려야 한다.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트기 전인 3월19일부터 4월3일까지,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제를 방제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는 등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진주시 기술지원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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