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오는 4월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4월17일부터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50㎞/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3억9700만원을 들여,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273개 구간 총 227km 중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1724개소 교체와 신규설치를 완료했다.
또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와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모니터, SNS,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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