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번 점검은 지난해 환경부가 국내 폐기물 적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제품'으로 신고하는 등 편법 수입이 의심됨에 따라 실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광양세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협업체계를 구축, 부적정 수출입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을 제품으로 통관신고 여부 △허가(신고)받은 내용과 실제 수출입폐기물 상이 여부 △수출입 허가·신고 여부 및 거짓신고 여부 △수출입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플라스틱 수출입업체, 수입허가·신고량 초과 의심업체 등에 대해 통관 전후 모든 과정에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최근 3년간은 2018년 2건, 2019년 6건, 2020년 18건을 적발했고, 고발 및 반출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 바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국내 상황변화에 따라 개선된 수출입제도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통관 전 과정을 관리해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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