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1가구 다(多)차량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년간 유지 중인 주택면적당 주차장 확보기준의 현실성을 높여 날로 심화되는 주택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해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에 반영, 변화하는 차량 보유 현황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대수가 광역시·특별자치시·수도권 기준으로 85제곱미터(㎡)당 1대에 불과하고, 특히 60㎡ 이하 주택은 0.7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주차 기준은 25년 전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차량 등록대수는 1996년 12월 기준 955만대에서 2020년말 2437만대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강 의원은 "주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있다 보니 신축 아파트조차 주차난으로 각종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유형별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를 주차장 확보기준에 반영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실현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