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21년부터 남해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보장구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는 연간 30만원, 차상위계층 20만원, 기타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수리지원 품목에 해당되는 장애인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가 해당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정춘엽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의 보행편의와 생활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