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해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3월에는 45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과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이미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38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연간 54억원의 수당을 지급해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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