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향일암 마을에 분쟁 사유지 도로가 원만한 해결로 철조망을 철거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 향일암 마을에 오랫동안 관습도로로 사용중인 도로가 사유지로 인한 분쟁으로 철조망이 쳐지고 주민들간 갈등이 고조됐지만 여수시의 노력과 설득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땅주인 A씨는 작년 11월 향일암 인근 마을주민들이 수년간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 펜스를 쳐 차량통행을 막고 차량과 사람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달라며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금까지 무료로 본인 땅을 사용해 왔으니 여수시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며 매일 여수시청을 찾아가 '길이 난 땅을 원상복구를 시켜달라'며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주민들은 "소유 토지에 난 도로는 과거 새마을도로로 불렸던 관습도로로, 전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쳐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었으나 토지주가 바뀌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마을 민심도 흉흉해 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통행 불가를 고수하는 A씨를 찾아가 수차례 설득했고,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상당한 만큼 대승적 배려를 부탁했고, 마을 주민 화합은 물론 마을 발전을 위해 더 각별히 힘쓰겠다고 약속해 A씨는 지난 4일 펜스를 철거했다.
주민들은 "여수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 덕분에 마을 길을 예전처럼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질 민원을 내 일처럼 해결해 준 여수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인을 설득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기울인 것이 결실로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해관계로 엮인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 소통과 협치 등 대민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새마을도로나 농어촌도로 등 과거 관습도로가 지역에 산재한 만큼 이로 인한 주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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