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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전하게 타세요"

전국 어디서나 함안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2021년 7월26일까지 보장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3.04 15:20:29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혜택 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함안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1년 7월26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해 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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