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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3억3100만원 추가 감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81일간 50% 임대료 감면 혜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2.18 10:50:4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시는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난해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료를 납부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임대료를 5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설 임대료는 감면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이나 전액 감면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해 1차로 감면한 3억7500만원에 이어 이번 2차 감면액은 3억3100만원으로 총 7억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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