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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가격 담합한 제강사 4곳 검찰고발

현대제철·한국철강 등 4개사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2.17 15:36:30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제강사 7곳 중 현대제철을 비롯한 4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담합한 제강사 7곳(현대제철·동국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에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7곳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곳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전산과 비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도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했으나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이 회사를 상대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세아베스틸 업무수첩·다이어리 폐기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과태료 각 200만원씩을 물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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