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상품은 주계약 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 담보형 4형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료의 약 67%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3%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3%다.
기본형일 경우 보험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설계돼 있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보장금액은 재해·보험 상품에 따라 다양하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특히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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