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입증서류 구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만6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진발생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 피해주민들도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과 기 수령한 재난지원금의 특별법에서 공제 논란도 일고 있다.
지원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8월 5개 손해사정사의 컨쇼시엄으로 구성한(용역입찰, 150억원) 피해조사단에서 조사 후 국무총리산하 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구제액이 최종결정 된다.
◆피해자의 입증서류 구비…최초지진 발생 후 약 3년 경과 '입증 어렵다'
포항시는 입증서류가 없는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근거서류를 첨부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조사단이 얼마나 정밀하게 조사를 해 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 할지는 미지수다.
포항시에 따르면 피해구제 입증서류는 피해사진(수리전후사진), 견적서, 구매영수증, 입금내역 등이지만 현시점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입증서류 구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체에 현금으로 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와 자가 수리는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진 당시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찍은 사진의 존재여부도 불투명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절차에 맞게 신고를 했을 경우 국가기관의 책임소재 다툼 여지도 있다.
입증자료의 부존재로 지진피해조사단이 피해 확인을 위해 보수가 완료된 부분을 철거한다면 지진피해의 아픔을 들추는 꼴이 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입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피해조사 관련 서류를 제공해 피해주민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당시 재난지원금 공제 지진 이전 완전수리 불가 '불합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34조에는 최초 지진 당시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소파 100만원, 반파 400만원, 전파 900만원)을 특별법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했다.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수리를 했지만, 지진 이전 상태로 완전 수리가 되지 않아 누수 등 동일한 피해를 고통받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주민 A씨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으로 복구 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법 구제에 재난지원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손해액 산정…재난지원금으로 '특별법 복구수리비 한도 대입 안 돼'
지진당시 포항시가 현장을 방문해 '자'를 대고 측정한 조사는 단순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파, 반파, 전파로 구분지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 기준을 손해배상 또는 특별법 복구수리비 한도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소파, 반파라도 지진에서의 피해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손해사정인은 "눈에 보이는 균열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면 피해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육안에 의한 조사보다는 전문안전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지정 피해조사단(손해사정사) 역할 의문…겉핥기 조사 우려
정부가 지정한 피해조사단 5개사가 수만 가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건물의 정밀조사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겉핥기 조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포항지진은 지층의 흔들림으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전문안전기관의 보고서를 중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 건물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피해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손해사정사의 복구수리비 산정을 정부가 큰 폭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