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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소속 김병욱 의원 혐의 축소 의혹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2530만원 정치자금으로 판단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2.05 17:01:31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월28일 판결후 포항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영대 기자


[프라임경제] 검찰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2530만원(문자메세지 전송비)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봤다.
실제 당내 경선기간도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포항시민 A씨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중 38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남선관위는 포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의뢰 했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근 열린 김 의원의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체금액 중 1350만원은 국회의원선거 당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2530만원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고 결론지어 일부 절차나 규정 등을 어긴 정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선무효 등과는 관계없는 처벌을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경선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경선운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제57조의 3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의원이 사용한 비용은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봐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더구나 김 의원이 4.15총선 시 소속돼 있던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당내경선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경선 방식'이어서, 선거비용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만약 253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본다면 김 의원이 선관위에 당초 신고한 1억8907만원에 1350만원과 2530만원까지 합산하면 총 선거비용은 2억2787만원에 달한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2억800만원을 2000만원 가까이나 초과하는(1987만원) 금액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인 104만원을 19배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야 한다.
다만 검찰이 선거비용으로 본 1350만원 중 지난해 2월14일에 지출한 50만원은 기존에 신고된 것과 중복돼 이를 뺀다고 해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크게 초과해(1937만원) 당선 무효형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봐 준 것인지 2530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당선 무효형까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준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운동 방식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방식도 당내경선방식이 맞으며,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완전 국민경선방식이어도 당원이 포함돼 있어 당내경선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의 경우 업체에 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포항지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검찰측은 이에 불복해 다음날(1월29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병욱 의원 측도 2월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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