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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오는 9일까지 신청 접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12월29일자)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전지원금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2.05 13:22:51

[프라임경제] 김동일 보령시장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 ⓒ 프라임경제

보령시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3970개소로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84명에 대해 4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보령시 내 등록(허가·신고)된 시설로 2020년 12월29일자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3개 업종에는 개소 당 200만원을, 식당 등 23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기간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고용안정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이며, 2021년 1월25일 이전 퇴직자 및 2021년 1월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16일 보령형 집합금지 행정명령(6일간)이 내려진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한바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보령시 영세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해당업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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