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란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현행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도 생계가 곤란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작년 11월12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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