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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확정…아이폰 수리비 할인

공정위, 애플 자진시정 동의의결…어기면 하루 200만원 강제금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2.03 14:50:57
[프라임경제] 국내 이통 3사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간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상생지원기금 1000억원 마련…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애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사용한다.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ppleCare+를 구입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을 제공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10%를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인당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0억원을 투입해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한다.

애플은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경우 이행기간(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 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낸다.

◆이통사 광고 기금 부담 완화

애플은 거래상대방인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아울러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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