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와 29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서문동 중앙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29일 중앙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여부·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청주시
이번 단속은 중앙공원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원 내 윷놀이 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현장 지급하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자 등 편의시설에서도 거리 두어 띄어 앉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날 공원 내 흡연 등도 과태료 대상임을 홍보했다. 또한, 금전이 오고가는 윷놀이 도박과 불법 성매매 행위 또한 적발되는 즉시 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서는 앞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건할 수 있다는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상황 안정 시까지 정기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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