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농어촌 민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8일부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로 이용자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앞서 숙박시설, 음식점, 지하상가, 장례식장, 도서관 등 19종의 시설이 의무가입대상이었는데, 강릉 펜션 가스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후,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10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도 추가했다.
기존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 기간(~2021년 6월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2021년 5월9일 이후 영업 신고를해 운영하려면 신고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중"이며 "의무 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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