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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개인정보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27 09:40:21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적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내달부터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며 "어르신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기존의 QR 코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인안심번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외우거나 적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구성된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아 쓰면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 스캐터랩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가명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어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3월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가칭)을 구성한다. 

복잡한 동의제도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색상으로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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