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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일부 공무원, 토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1.26 13:46:20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다. 

단체는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 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했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 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했다.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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