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25일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 전략위원회에 26일 상정해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 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연계다.
먼저,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나선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그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특화망,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하는 경우 경쟁 부재로 인해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은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한,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3.5㎓ 대역을 공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28㎓의 경우 여유 대역이 좀 있어 우선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 주파수 정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급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 대상 지역의 획정,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의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증·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적용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핵심장비·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한다. 이 R&D 및 시범·실증사업에 2021년도에 1279억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