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이 수곡면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해 또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 수곡면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조규일 시장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 19일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A식당(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서 식사를 해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했다.
22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고개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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