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에 서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기업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32개 노선에서 운항 점유율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항공사는 합병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생겼다.
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 국제 노선 중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
특히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다.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이번 집계 결과는 공정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선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승인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내 1, 2위인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시장이 독점 체제로 전환되면, 가격 결정권을 가진 대한항공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이라고 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 심사 당시 통합 후 50% 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했다.
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 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공정위가 항공업 재편이라는 정부 결정을 고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도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일 독과점 우려를 두고 "양사가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의 슬롯 점유율은 38.5%로 화물기까지 포함하면 약 40%다"라며 "지방까지 포함하면 양사 점유율은 더 낮아지는데 한국에서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면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