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미국의 일방적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지난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3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TO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미국측 8건 조치 상세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