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KB국민은행, 임단협 타결…73년 희망퇴직도 접수

1.8% 임금인상·특별보로금 200%·격려금 150만원 등 임단협에 합의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1.20 14:57:36
[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성과급)은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체 희망퇴직자 규모는 2018년 407명, 2019년 613명, 2020년 462명 규모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