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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노후 대비하고, 세금 공제도…IRP 활용 포인트 '셋'

IRP 가입 시 최대 700만원 세액 공제, 50대 이상 혜택 플러스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1.18 14:22:28
[프라임경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뒤 초과분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세금환급 혜택이 큰 개인연금 납입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 이는 재테크를 한다면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며, 특히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면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저축금액 일부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차이가 납니다. 또 가입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약공제율이 달라져 연금게좌를 활용할 때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RP 추가 가입 고려해야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서 연간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먼저 IRP의 경우, 아직 50세가 안 된 직장인이라면 IRP에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경우 많아야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7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4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400만원은 연금저축에 맡기더라도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저축해야 합니다.

◆ 50대, 올해부터 3년간 200만원 공제 혜택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온만큼 받습니다. 여기서의 비율을 세액공제율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원이라면 납부한 세금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원이면 최대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소득 적은 사람부터 세액공제 한도 채워야

맞벌이 부부의 저축 여력이 부부 합산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부부 중 누구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지 정해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해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 아내가 700만원, 남편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 안 되는 아내는 세액공제 대상의 16.5%를 공제받지만, 총 급여가 1억원인 남편은 13.2%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작과 동시에 절세 필수품 중 하나인 IPR에 대해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IPR를 활용해 ETF 등에 투자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개인 추가 납입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까지 확대하는만큼 은퇴를 앞둔 장년층이라면 IPR이 노후를 대비하는 또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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