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양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월10일까지 접수…세대당 3억원 이내, 신축자금 세대당 7500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2 15:06:1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2월10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10일까지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