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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재난 적용기간 6월30일까지 신청…사용료와 대부료 5%에서 연 2.5% 50% 인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1 13:58:54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한다. 

남해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군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존 사용료와 대부료 5%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 연 2.5%로 50%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부서에 감경신청 접수하면 된다.

단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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