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해 11월 진주 이·통장 제주도 연수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진주 이·통장 연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 십명 발생한 것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날 경남도는 "진주시에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했다"며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진주 성북동은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도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고,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제주도 연수 후 유증상자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안내가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로 2020년 12월15일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됐다"며 "밀접접촉자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5000만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진주시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해 동행한 관련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현재까지 진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84명이다. 이 중 완치자는 171명이며, 자가격리자는 886명으로 가족확진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