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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일반도로 50km 이내,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 속도 하향 조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07 15:39:49

소입삼거리 시설물 설치. ⓒ 의령군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부정책이다.

이에 따라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의령군 교통담당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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