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월4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120억원(상반기 70억원, 하반기 50억원)으로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시설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1월4일부터 22일까지며, 희망자는 융자취급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경기부진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한해 동안 374개 업체에 1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돼 소상공인 업체당 1000만원, 4년간 연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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