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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속도서 주민위한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시행

2021년 1월1일부터 25개 부속도서 주민 1000원으로 여객선 이용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12.29 15:37:47

완도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21년 1월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요금제다.

1000원 요금제 시행 대상인 부서도서는 △금일읍의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의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의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의 모황도 △청산면의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의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의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의 덕우도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1000원 미만이었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0원 이상인 곳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 도서는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으나, 천원 요금제를 통해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조례 신설, 천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 본예산 확보 등 1000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민의 유일한 해상 교통인 여객선 이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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