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영업점 내 대기고객 수를 10명으로 제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영업점 내 대기고객 수를 10명으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9일부터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입장하지 못하는 대기자들은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영업점 내 대기고객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창구에는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해 고객과 직원 간,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으면 상담고객 간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