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G 시대에도 통신사업자(ISP)의 망 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

5G 자율주행차 A1(에이원). ⓒ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해외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자율주행차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나, 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SP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ISP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한다. 또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포럼 "개정 환영…법제화 등 후속 조치 요청"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환영하며,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포럼은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 시대에도 ISP의 망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망중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유럽의 원칙을 반영해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이번 발표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포럼은 "현재 ISP에 대한 CP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 할 때 투명성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 강화와 결합된 이번 망중립성 개정을 시급히 법제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