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에 적합한 법·제도·규제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4일 과기부와 국무조정실은 30개 주요 과제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전문가와 각 관계부처 및 법제정비단과의 협의로 결정됐고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이 고려됐다.
이번 로드맵의 목표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으로 지난달 과기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와 동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알고리즘 가이드라인도 협약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방통위 또한 이달 초 '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준비해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된 정부의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은 11개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 윤리 정립 등에서 법적 근거로 준비됐다.
또한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도입 법적 근거와 구제 방안을 제도화한다. 과기부는 데이터산업 기본법 제정 등 16개 과제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며, 그외 과제는 최장 2023년까지 법제화 하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은 기업 자율 평가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일정한 심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과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경우 입법도 나설 예정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지식재산권(IP)분야의 입법준비도 시작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 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며 인공지능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 상해 등 법적 책임도 논의해, 배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도 나선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관련업계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위한 추가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는 데이터의 개념과 주체, 책임 등을 정확하게 제시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하고,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 데이터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의료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신뢰 기반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효과를 측정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또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을 선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이 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자설명평가 인증제도 운영 및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등 제도 도입에 나선다.
행정 분야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된다. 현행법안으로는 인공지능은 판단 주체 등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관련 법안은 제정해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오류 발생으로 인한 구제 절차도 준비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 출현, 직무 변화 등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고용 보험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며, 이후 지속적인 관련 대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선박 등 교통 분야의 인공지능은 기존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과기부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이미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규제 완화를 이어갈 예정이며, 자율주행선박은 별도 로드맵을 내년 발표한다.
과기부는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융합되고 있다. AI면접 등 최근 인공지능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법·제도가 미비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로드맵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